유류분 인정 관련 상담 저희작은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작은할머니는 자식 형제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시고 외사촌형제가
유류분 인정 관련 상담
저희작은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작은할머니는 자식 형제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시고 외사촌형제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작은할아버지의 조카인 저희아버지와 고모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할머니께서 저희아버지와 조카 손주인 저와 누나, 고모들에게 유언공증을 하셨는데 이럴경우 작은할머니의 외사촌형제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나요?? 만약 유류분이 인정이 된다면 얼만큼 인정이 되나요??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속